27년 근속 후 퇴직금에서 3,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기상여금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직결됩니다.
27년 근속 퇴직금, 상여금 3,200만원 누락 사건의 전말은?
27년간 한 직장에 헌신한 김민수 씨(가명, 52세)는 마지막 출근 후 예상보다 3,200만원 적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근무하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퇴직금 통장에 찍힌 5,430만원은 HR팀이 사전 안내한 8,630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정기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7년간 매년 기본급의 400%에 달하는 상여금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왔기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5년 개정된 취업규칙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만 포함한다'는 작은 글씨를 발견했지만, 이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추후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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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김민수 씨 측은 27년간 빠짐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사실상 월급과 같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 측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상여금은 경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성격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3,200만원이라는 큰 금액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 법적 쟁점과 판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김민수 씨의 경우, 27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사실상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김민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금 관련 오해와 주의사항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여금 지급의 성격과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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