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 사업계획서 등 근로자파견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돕겠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왜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규 허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파견사업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급 계약과 달리,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지휘·명령을 내리는 사업주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고용과 지휘·명령 주체가 동일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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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 신청서와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파견 근로자 고용 관리 대책,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조직도, 근로자 명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관련 서류로 사무실 평면도, 임대차 계약서, 일반 건축물 대장, 위치도 등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 서류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나 양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과 파견 대상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전용 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파견 대상 업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 업무, 항만 운송 사업 관련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분진 작업 업무,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업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업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시 절대 금지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파견사업은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는 업무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금지 업무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목, 공작물 건설·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하역 업무 중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도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중금속 제련, 도금 등) 및 분진 작업 업무(토석, 암석 채굴 등),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업무(석면 취급 등)도 파견이 제한됩니다. 더불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업무, 의료기사 업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 역시 파견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파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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