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간 세입자가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받는 상황은 흔치 않지만, 계약서 특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의 절반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협의'만 있을 때 집주인 임의 공제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협의 필요'라는 문구만 있을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의 절반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김민지 씨는 회사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계약이었으나, 집주인 박상철 씨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절반인 2천 5백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지 씨는 계약서에 위약금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협의'라는 문구가 집주인에게 임의로 금액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입자 중도 해지 시 집주인의 실제 손해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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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김민지 씨 측은 계약서에 위약금 금액이 없었으며, 집주인의 실제 손해가 자신이 주장하는 2천 5백만원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지 씨가 이사 나간 지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고, 실제 공실 기간은 45일, 월세 손실은 9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비나 광고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손해액의 27배에 달하며, 이는 위약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집주인 박상철 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주장하며 보증금 일부 공제가 관행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특약 해석을 어떻게 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김민지 씨의 손을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협의 필요'라는 문구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증금 공제 금액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제출한 새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공실 기간은 45일이었고 월세 손실액은 9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비 및 광고비 등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총 2백만원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임의로 공제한 2천 5백만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보증금 과다 공제 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위약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터무니없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이 공제한 2천 5백만원은 인정된 실제 손해액 2백 90만원의 약 8.6배에 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실제 손해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김민지 씨에게 초과 공제된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금 조항이 없을 경우,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과다하게 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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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협의'만 있을 때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집주인의 실제 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증금 과다 공제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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