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전기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러스DR' 에너지 재테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제도는 전력 공급 과잉 시 사용량을 늘려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과 ESG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플러스DR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플러스DR(Plus Demand Response)은 전력 공급이 과잉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요반응(DR)의 한 형태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력망 안정화와 더불어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력 부족 시 절약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전력이 남을 때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봄·가을철 낮 시간대처럼 전력 수요가 낮고 공급이 과잉될 때 발령되는 플러스DR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전력망에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플러스DR 참여 대상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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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DR은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너지저장장치(ESS) 보유 기업, 전기차(EV) 충전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예열이 필요한 설비 가동이나 대규모 전력 소비 공정을 플러스DR 발령 시간대로 이전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ESS 보유 사업자는 발령 시점에 ESS를 충전하고, 전력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발령 시간에 맞춰 고객 충전을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일(D-1) 입찰을 통해 낙찰받고, 당일(D-Day) 낙찰량만큼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플러스DR 참여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참여 효과는 무엇인가요?
플러스DR의 가장 큰 매력은 '수익성'과 '리스크 제로'에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평소보다 더 사용한 전기량(kWh)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데, 일반적으로 1kWh당 약 50원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매우 남는 특수 시즌(명절 등)에는 1kWh당 약 110원까지 상승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만약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위약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행률이 낮아도 정산금이 줄어들 뿐,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률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플러스DR 운영 및 정산 방식,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플러스DR의 정산금은 '증대 인정량'에 '정산 단가'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증대 인정량은 낙찰량의 최대 12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정산 단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 1kWh당 약 50원, 특수 시즌에는 최대 110원까지 적용됩니다. 플러스DR 운영의 핵심은 '미이행 시 위약금이 없다'는 점이지만, 이행률이 40% 미만일 경우 정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 수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 에너지세이빙 플랫폼 등에서 수요 증대 예상량과 지속 시간을 설정하면 월 평균 발령 횟수를 기준으로 기대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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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러스DR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플러스DR 참여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플러스DR 참여 시 위약금이 있나요?
어떤 사업장이 플러스DR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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