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근속 후 퇴직금 3천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계속성과 정기성을 근거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5년 근속 퇴직금, 왜 3천만원이나 줄어들었을까?
마흔여덟에 입사해 쉰여덟에 명예퇴직을 선택한 김철수 씨는 2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매달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을 합쳐 예상 퇴직금을 8,200만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수령액은 5,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100만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인사팀은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만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고, 상여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25년간 단 두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상여금을 빠짐없이 받았으며, 회사 내규에도 상여금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퇴직금 산정 오류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관련 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김철수 씨 측은 25년간 꾸준히 지급된 상여금이 명백한 임금의 일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금융위기 당시 두 달간 감액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나머지 기간 동안의 상여금 지급이 얼마나 고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계약서상의 명시 여부보다 25년간의 실제 지급 관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재량적 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여금이 감액 지급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시킬 경우 회사의 퇴직금 지급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라는 명확한 문서와 실제 지급 관행 사이에서,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김철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결: '계속성과 정기성'이 핵심
결론적으로 법원은 김철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계속성과 정기성'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명칭이나 지급 주기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8718)를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김철수 씨에게 퇴직금 차액 3,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25년간의 실제 지급 관행이 계약서상의 명시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퇴직금 제대로 받으려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나 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유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오류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계약서만 근거로 상여금을 제외해도 되나요?
원문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