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운동 후 90만원 헬스장 회원권 환불 거부 시, 이용일수 제외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원은 신의칙에 따라 환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 하루 만에 부상,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22년 3월, 직장인 김민준 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90만원 상당의 3개월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등록 다음 날인 오전, 헬스장에서 운동 중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운동 후, 의사로부터 무리한 운동 금지 및 4주간의 안정 가료 진단을 받은 민준 씨는 즉시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측은 약관 제8조 '이용 개시 후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 1회 이용만으로 89일 치의 이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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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소비자원은 이용 1회분(약 3만원)을 제외한 87만원 환불을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선례를 남기면 모든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민준 씨는 헬스장 측의 부당한 환불 거부에 맞서 2022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약관의 유효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재판 과정에서 헬스장 측은 민준 씨가 약관을 충분히 설명받고 서명했으며, 환불 불가 조항은 업계 표준이고 개인 건강 문제는 헬스장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준 씨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며, 단 1회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 1회 이용 후 건강상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전액 환불 거부가 신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 실제 판결 결과는?
법원은 민준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헬스장 측의 환불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하루 이용 후 심각한 부상으로 더 이상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점,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용일수를 제외한 합리적인 금액의 환불 또는 경우에 따라 전액 환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약관 해석,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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