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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vs 제적, 제증명 vs 재증명: 2026년 행정 용어 완벽 정리. 현재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재적', 명부에서 제외되었다면 '제적'이며,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통칭할 때는 '제증명'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정확한 행정 용어 구분을 통해 업무 혼란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