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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2억 초과 시 과세되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분납 및 유예 제도 활용법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