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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헌법상 영구 소유(Freehold)가 금지되며, 최대 50년 임차권(Leasehold)만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 구조 및 투자 시 주의사항을 2026년 최신 정보 기반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