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최소 5명의 발기인,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소관 부처 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인가 후 60일 이내 설립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왜 필요하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 증진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사회서비스의 40% 이상을 해당 계층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도 수반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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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집해야 합니다. 이후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 전후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로부터 설립 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을 거칩니다. 총회 의결 후에는 목적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인가 후에는 발기인이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납입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그리고 총회 의사록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이므로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기본 방향, 주요 사업,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등을 일관성 있게 담아 법인 설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사업수지예산서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총회 의사록에는 법인 설립 취지, 정관 심의 및 의결 과정, 임원 선출, 재산 출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며,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담당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동조합의 교류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관 부처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비율이 40% 이상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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