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5인 이상 발기인 모집부터 시작하여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서류 제출 및 심사, 설립인가증 발급,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총 10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조합의 목적, 사업 내용, 수익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여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단계로 창립총회를 공고하고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 예산 등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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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총 11가지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임원 명부, 임원 약력,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 및 조합원별 인수 예정 출자좌를 기재한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회 의사록도 첨부해야 하며, 주 사업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요건 및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공익증진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이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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