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단순 실수로 인한 교육 이수 누락이 업무정지 3개월의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근무처 및 경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력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건설기술인 자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기술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교육 이수 누락, 업무정지처분 취소 가능한가요?
관련 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설계·시공 기술인의 경우 35시간 이상의 기본 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건설기술인 자격 취득자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 실수로 교육 이수 신청 시 일부 과목을 누락했더라도, 실제 총 이수 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면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러한 경우, 행정사는 착오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인가요?
건설기술인이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근무처 및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고가 아닌,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 이수 신청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인해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는 것은, 교육 이수 미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법규 해석과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의 의견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회신 등을 종합하여 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실이었고 공익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기준인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을 감경하여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행정처분 시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감경 사유와는 별개로 처분 자체의 근거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