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95%로 높게 책정되고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회당 수가가 4만원대로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왜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나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쉽게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기준 1조 3,000억 원 규모로 비대해진 도수치료 시장을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급여화'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뀌는 도수치료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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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도수치료 1회당 수가는 4만 원대 초반(약 40,000원 ~ 43,000원)으로, 기존 10만 원 안팎이던 시장가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율은 95%로 매우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회당 수가가 4만 원으로 결정된다면, 환자는 3만 8,000원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 자체는 낮아졌지만, 실손보험 혜택이 적은 가입자나 보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임의비급여 금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무분별한 장기 치료를 막기 위해 치료 횟수에도 강력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일반 환자는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도수치료 이용자의 95%가 15회 이내로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경우 등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9회를 추가하여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치료할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에도 청구할 수 없는 '임의비급여'로 간주됩니다. 이는 병원의 과잉 진료 및 치료 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가 실손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조치는 실손보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실손보험 지급액이 최소 7,8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혜택은 줄어들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 실손보험 등) 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 축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에 대해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조치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1회당 4만 원대의 수가가 의사의 처방하에 고도로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의료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일반 헬스장 PT나 안마시술소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마다 다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은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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