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제도로 편입되어 회당 가격이 4만원대로 고정되고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환자 본인 부담률 95%를 적용하며, 실손보험 적용 방식도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무엇이며, 왜 시행되나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현재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치료 비용을 회당 4만원대(환자 부담 3만 8천원)로 통일하고, 연간 최대 15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실제 도수치료 이용자의 95%가 연간 15회 이하로 치료받는다는 통계에 기반하여 횟수 제한이 결정되었습니다.
내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세대별 적용 방식은?
관련 글
관리급여 편입으로 인해 도수치료는 형식상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실손보험의 보장 방식은 가입한 보험의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장 체계가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3세대 실손 가입자는 비급여 기준이 적용되어 30%의 본인 부담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를 급여로 간주하여 본인 부담금이 약 1만 9,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예정) 가입자는 비중증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 95%가 그대로 적용되어 실손 보장이 거의 없어지고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3·4세대 실손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2026~2036년)에 따라 5세대로 전환될 경우 부담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보험 가입 시점과 재가입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 초과 시 병원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새롭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 하에서는 도수치료 연간 최대 15회(주 2회)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병원은 해당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임의비급여' 처리로 이어져 병원이 사실상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연 24회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임상적 필요에 따른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횟수 제한이 환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향후 전망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회당 4만원대의 수가 책정 및 연간 15회 횟수 제한에 대해 전면 철회와 재산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가가 너무 낮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횟수 제한이 환자의 임상적 필요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관리급여 편입과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맞물릴 경우 환자 부담은 늘고 보험사 이익만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수가와 횟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7월 시행 전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재가입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