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 왜 필요한가요? 2026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이틀 만에 4.1%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정책을 조정하여 부동산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상당 부분이 고가 주택이며, 이들이 핵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현황과 시장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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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 내 다른 구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약 83만 가구에 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20%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68%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며, 이 중 45%가 강남, 용산 등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주택 매각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 중 73%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전반적인 임대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 변화는 시장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거주 1주택자 관련 3대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통해 세입자를 낀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최대 40%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보유분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셋째, 금융 규제 및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활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매도 시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기존의 엄격한 실거주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6년 5월부터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 매수인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매수인은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위주의 주택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해 다른 전셋집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투자 목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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