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최대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므로, 매도 시점과 전략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왜 종료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2026년 2월 12일, 이 사안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된 확정 사항으로, 더 이상 유예 기간 연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5월 9일 이후 주택 매도 시 상당한 세금 부담 증가를 예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 약 1만 2천 가구,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약 7,5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얼마나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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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핵심은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추가됩니다. 더욱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원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유예 기간 중 매도 시에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5월 9일 이후 매도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사라져 세 부담이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개인의 보유 기간, 취득 가액, 기본 공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잔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와 같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4개월 이내, 즉 최종적으로 9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구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수원 영통 등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최종적으로 11월 9일까지 잔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남 지역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구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므로 본인의 주택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5월 9일 이후에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월 9일 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5월 9일이 임박했지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했으나, 정부는 4월 입법예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 신청 단계까지 중과 배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이후 허가를 취득하고 정해진 기한 내 양도 시 중과세가 유예됩니다. 강남 4구는 계약 후 4개월(9월 9일까지), 그 외 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이 최종 양도 기한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고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규제와 무관한가요?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 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규제 변화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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