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8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의로 강남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 의무 없이 보유만 했을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축소 또는 폐지 논의입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비록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단순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면서, 앞으로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이 양도세 결정에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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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특공 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1주택자라도 비거주 기간이 길다면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전용 108㎡)의 경우 2011년 13억 원에 취득하여 2026년 65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거주 시 약 14억 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편 후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면 예상 양도세는 21억~22억 원으로, 약 7~8억 원이 증가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실 주공 5단지(전용 76㎡)의 경우에도 2011년 10억 원 취득, 2026년 40억 원 매도 시 현행 약 6억 6천만 원의 양도세가 개편 후 약 9억 7천만 원으로, 약 3억 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 가능성에 강남권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 논의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장특공 개편 논의가 알려지면서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집을 보유해 온 고령층과 은퇴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들은 평생 일궈온 자산을 정부 정책에 맞춰 보유해왔는데 갑자기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팔아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제도 시행 전에 서둘러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시장이 회복되기 어렵고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특공 축소 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장특공 축소 논의가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실질 소득을 과대평가할 오류가 있습니다. 10년간 집값이 10억 올랐다고 해서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10억은 아니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명목상의 소득일 뿐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특공의 본래 취지인 물가 상승분 반영과도 어긋납니다. 둘째,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가구가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줄고 거래가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셋째,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려 해도 수억 원의 세금으로 인해 이동 자체가 어려워져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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