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기준은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 적용 시, 건설업 보통인부와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 입증이 어려운 주부나 근로자의 현실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시 일용근로자 임금, 왜 중요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장해,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사고의 경중, 진단 주수, 상해 및 장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의 소득 수준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다른 두 사람에게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소득이 높은 쪽의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주부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 소득으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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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된 노임 중 건설업의 '보통인부'와 제조업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2. 이 평균 임금은 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공표하는 노임 자료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은 161,858원이었고,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86,303원이었습니다. 이를 평균하면 약 124,080.5원이 됩니다.
법원과 보험사의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방식 차이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법원과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일용 임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보통인부 임금 161,858원을 기준으로 22일을 곱하여 월 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30일로 나누어 일용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일일 임금은 약 118,695원이 됩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앞서 설명한 평균 임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보통인부 임금 +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2를 한 후 월 25일을 곱하여 월 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30일로 나누어 일용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일일 임금은 약 103,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유형 및 적용되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부, 무직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와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 방식과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최신 노임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 단가는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사고 발생 시점 또는 소송 진행 시점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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