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는 경우, 2026년부터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왜 필요한가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59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와 더불어 '개물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만 292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5.6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맹견 책임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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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소유주의 안전 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믹스견을 키우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 소유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의무교육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2월 13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 시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펫 보험 가입자도 맹견 책임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펫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맹견 소유주는 별도로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펫 보험은 반려동물의 사망 시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었을 때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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