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예외 조건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왜 시행되나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가'라는 언급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약 1만 7천 가구, 4조 1천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 만기 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 2천 가구로, 상당수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내 1만 가구 이상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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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비거주 1주택 및 임대사업자 포함). 둘째, 담보로 잡힌 주택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또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 내의 아파트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 대출의 만기가 2026년 4월 17일 이후에 도래해야 합니다. 반대로 1주택자, 비수도권·비규제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빌라 담보 대출자, 그리고 4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재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지방에 주택이 있더라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이 있다면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규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직접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 사유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예외도 인정됩니다. 또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및 소유권 이전만 남은 경우, 또는 어린이집 사용, 준공 후 미분양, 문화재, 상속 취득 등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법적 의무 종료 시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세입자 계약 종료일이 2년 뒤인데, 2년 동안 연장되나요?
A1: 아닙니다. 통상적인 만기 연장 주기인 1년에 맞춰 연장하고, 주기 도래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을 한 번에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2: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나요?
A2: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환 자금이 있다면 매각 없이 상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이동하는 차환, 또는 비규제지역 부동산 담보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환 시 신규 대출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리나요?
A3: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급매물을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안에 해야 할 3가지: 첫째, 본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둘째, 세입자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셋째, 은행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