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법무 변호사는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대체 시공비 1억 7천만 원 전액을 승소 판결로 받아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확한 손해배상 조항과 내용증명을 통한 철저한 법적 절차 준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납품업체 잠적으로 인한 지체상금, 건설사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하도급업체나 자재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입니다. 특히 관급공사나 대형 민간 공사의 경우, 정해진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발주처에 막대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건설사 대표는 캠핑카 납품업체가 중도금을 받고 잠적하여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지자체에 1억 4천만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급하게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수억 원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납품업체에게 발생한 지체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PK는 계약서에 '지체상금 및 위약 배상조건은 원고와 청도군 간에 체결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납품업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한 지체상금 1억 3,920만여 원을 건설사가 배상받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직접 대체 시공한 비용, 납품업체에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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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청 건설사가 직접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 역시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건설사는 잠적한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에어밴, 용접, 장비 업체 등에 2억 611만여 원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가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대금에서 3,539만여 원이 감액되는 손해까지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용들이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건설사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자재 변경으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명시된 설치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청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잔금 미지급' 항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 납품업체는 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