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신용대출 및 예적금 담보대출 항목은 입주 시점에 받을 예정인 '미실행 대출'로 기재 가능하며, 당장 증빙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2026년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신용대출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차입금' 항목, 그중에서도 금융기관 대출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 시점에 받을 예정인 신용대출은 '미실행 대출'로 계획 단계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 실행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 기재 시에는 현재 연봉의 1배~1.5배 수준을 넘지 않도록 현실적인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고려한 것으로, 과도한 금액을 기재할 경우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의 신용대출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예적금 담보대출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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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입금'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기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간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의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 아래 '[그 밖의 대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괄호 안에 '(청약통장 담보대출 예정)'과 같이 구체적인 담보 대출 계획을 명시해주면, 심사관에게 계획의 구체성과 안정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본인의 자금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미래의 자금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절차이므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같은 '미실행 대출'의 경우, 계획된 금액이 과도하면 추후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DSR 규제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를 '자기자금'으로 오인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정확히 분류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시점까지의 잔금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레버리지 활용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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