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천장 붕괴 사고 발생 시, 입주 3년이 지났더라도 구조적 결함이라면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도 중대한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3년 차 아파트 발코니 붕괴, 누구의 책임일까요?
3억 8,000만 원을 들여 마련한 새 아파트가 입주 3년 만에 발코니 천장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19년 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박민수 씨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발코니 확장까지 마친 깨끗한 새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2022년 7월 15일 오후, 폭우가 쏟아지던 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던 박 씨는 '쾅'하는 굉음과 함께 발코니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천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하마터면 아이가 다칠 뻔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박 씨는 발코니 확장 공사와 무관한 건물 구조체 자체의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여러 세대에서 동시다발적 하자 발생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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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4층의 이영희 씨는 같은 위치에 균열이, 18층의 최준호 씨는 지난해 이미 누수 피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총 일곱 세대에서 동일한 위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2022년 8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코니 상부 슬래브의 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도면상의 200mm와 달리 실제 시공은 340mm로 이루어졌으며, 방수층 처리 또한 부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기준 위반으로, 빗물 스며듦과 구조체 약화를 거쳐 결국 붕괴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일곱 세대의 총 수리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감정서를 가지고 시공사를 찾아갔지만, 시공사 측은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비 분쟁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구조적 결함,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 초과 시 책임은?
2022년 10월, 박 씨를 포함한 일곱 세대는 시공사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조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는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10년의 책임을 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결함은 발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른 철근 시공, 일곱 세대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하자는 명백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이 지났으며, 입주 후 3년간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같은 동 다른 라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세대만의 특수한 환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현장 검증과 최종 판결: 안전 문제의 중요성
2023년 4월, 이현주 판사는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무너진 발코니와 같은 라인 다른 세대의 균열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일곱 세대는 생활 방식과 가족 구성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치에 같은 형태의 하자가 발생한 점은 판사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최종 변론이 열렸고 이 판결은 단순히 일곱 세대의 금전적 문제를 넘어, 전체 단지 1,200세대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고, 그 결과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판결 결과는 후속 보도 예정)
자세한 판결 내용은 후속 기사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