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마약 테러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한 60대 남성이 과거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주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난 관련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후 첫 구속 사례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 유포 및 구속 경위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60대 조 모 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총 362건(영상 299개, 글 63개)의 게시물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방하고 '마약 테러로 인한 사망', '심폐소생술(CPR) 연출' 등의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영상 하단에 개인 후원 계좌를 기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의 과거 행적: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주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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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77학번으로, 1984년 발생한 '서울대 프락치(민간인 고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학생회 간부들은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하여 감금하고 물고문 등 집단 폭행을 가했으며, 조 씨는 이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법무사로 활동하며 수험생 대상 강의를 진행해 온 법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은 그의 현재 행위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조 씨 주장과 검찰의 반박은?
조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게시물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며,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구체적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부인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법률 전문가로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라도, 구체적인 허위 상황을 상정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사건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재난 관련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 씨는 수사 및 구속 영장 신청 이후에도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 인권 수호를 외쳤던 세대의 일원이 현재 참사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속된 것은, 우리 사회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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