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오소리, 꽃사슴 등 야생동물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포획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가요?
최근 경기도 하남시는 오소리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발생한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 사례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적극적인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참새, 까치, 고라니, 꽃사슴 등이 재산상 피해 등을 이유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 과정이 개체수, 피해 규모, 생태계 영향 등 과학적 조사 없이 민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보상번식' 현상이나 비표적종 피해, 심지어는 인명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해동물 오인 총격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58건 발생했으며, 이 중 15건은 사망 사고였습니다. 포획 건수당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무리한 수렵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포획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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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포획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은 오히려 동물의 번식률을 증가시키는 '보상번식'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총기를 이용한 잔인한 포획 장면은 목격한 시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설 엽사나 민간 포획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불법 포획 및 올무·덫 등 비인도적인 도구 사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다른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 등 비표적종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포획 허위 신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해외 사례는?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해외의 혁신적인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르헨티나 노르델타 지역에서는 개체 수가 증가한 카피바라가 주거지에 침입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주민위원회, 주정부,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완충 구역을 조성하는 '공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카피바라의 주거지 접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 제거를 넘어 비살상적이고 생태학적인 관리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야생동물 관리,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도시 확장과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불편한 존재를 단순히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과학적 기준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종 지정 체계 마련과 비살상적·비고통적 대응 방안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포획 허가제를 강화하고, 포획 건수당 포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를 다중종 공동체로 재설계하여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웨덴,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곰, 늑대 등 공격적인 개체만을 선별적으로 포획하거나 포획 개체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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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소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유해야생동물 지정 및 포획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야생동물 관리,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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