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의 총 체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고, 인턴 근로 조건이 완화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이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D-10 비자, 1회 부여 체류 기간 1년으로 확대되나요?
네, D-10 구직 비자의 1회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전문 연수 수료자, 구직 비자 점수제 60~80점 미만자, E-1~E-7 전문직 경력자, 주한 외국 공관 인턴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여전히 1회 최대 6개월이 부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이수자나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 항목 해당자 역시 1회 최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체류 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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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한국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상자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1~E-7 전문직종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체류 기간이 1년으로 유지됩니다. 점수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거나, 국내 대학 학위 소지자,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인턴 근로 및 시간제 근로 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D-10 비자 소지자의 인턴 근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D-10 체류 기간 내에서 인턴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기간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근로 가능 시간 역시 주중 최대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한국어 능력 우수자나 주말 근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구직자들이 인턴십과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경력을 쌓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D-10 비자 변경,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D-10 비자 변경 사항 중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완화 조치가 최초 신청 대상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직(E-1~E-7)으로 근무하다가 구직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최대 체류 기간 1년 부여 대상자 및 총 체류 기간 3년 연장 대상자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점수제 평가 점수나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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