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지침 부재, 일부 투표소의 접근성 미흡, 정책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투표소의 98.8%는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1.2%는 장애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나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은 60.4%로, 전체 투표율 79.4%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투표 보조 도구 부족, 투표소 내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법적·제도적 미비점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 한해 투표 보조인을 인정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보조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선거법 위반 소지로 삭제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인용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신청자에 한정되어 모든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경남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달장애인 7명이 보조인 지원을 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법적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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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보조가 필수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관련 지침이 삭제된 이후, 발달장애인은 홀로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달장애인 2명의 투표 보조를 위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이는 신청자에 한정된 조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투표 보조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접근성, 얼마나 개선되었나요?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소의 98.8%를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임시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198곳의 투표소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사전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마련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임시 기표소를 1층에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유권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투표소는 45%에 불과했습니다.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 차이 등이 주요 부적합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정책 정보 접근성, 참정권 행사의 또 다른 장벽
투표소 접근성 문제 외에도, 장애인은 후보자의 정책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장애인은 후보자 공보물을 통해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점자 자료나 음성 지원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전체 후보 14명 중 1명만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14명 중 8명만이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작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장애인 유권자가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자는 점자, 큰 글자, 음성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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