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2026년에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숙식비 공제 시에도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체류 자격 만료 후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꿈을 안고 3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방글라데시 출신 라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라힘 씨는 2019년 3월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하루 14~16시간, 주 7일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받은 총 임금은 3,200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기준 6,500만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비자 만료 이후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경험상,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며,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힘 씨의 경우, 비자 연장을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불법체류 상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숙식비 공제, 서면 합의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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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힘 씨의 고용주는 숙식 제공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려 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숙식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힘 씨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서면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관행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숙식비 공제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불법체류자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가 된 노동자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힘 씨는 3년간의 미지급 임금 3,300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라힘 씨의 사건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관리, 숙식비 공제 시 서면 동의 확보 등 기본적인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고용주는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법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고용주는 관공서 제출용 허위 장부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담긴 장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한국인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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