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허가 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설립, 왜 허가주의를 따를까요?
사단법인은 민법 제31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하며, 단순히 단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법인 설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6.9.10. 선고 95누18437)가 있을 정도로 주무관청의 허가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작성, 기관 구성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 아닌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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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이란, 법인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수익이 구성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법인의 본래 목적인 공익 또는 비영리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이는 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비영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목적 사업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구성원에게 배분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 설립의 핵심인 정관 작성 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 목적은 영리가 아닌 사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법인 명칭은 기존에 등록된 법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셋째, 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여러 곳에 사무소가 있을 경우 주된 사무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넷째,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알릴 수 있는 수준으로, 주무관청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으로, 사원총회에서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며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으로,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 자유재량의 영역인가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합니다. 어느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이는 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설령 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뿐만 아니라,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해당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명확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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