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교체 후 집주인으로부터 2,800만원을 청구받은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를 통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개량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입자의 행위가 집을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개량'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임차인의 벽지 교체, 훼손인가 개량인가? 2026
사회 초년생인 김민지 씨는 낡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집주인의 수리 요청 묵살 후, 자비 150만원을 들여 벽지를 교체했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은 '허락 없는 훼손'을 이유로 특수 벽지 복원비, 원목 몰딩 교체비 등을 포함해 2,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지 씨는 입주 당시 벽지가 저가 제품이었으며, 몰딩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기존 벽지가 10년 이상 된 저가 제품임을 증언했습니다.
집주인의 2,800만원 청구, 근거는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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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박상철 씨는 계약서상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시설 변경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들며, 민지 씨의 벽지 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체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원상복구에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30년 이상 관리해왔으며, 당시 벽지가 이탈리아산 특수 벽지였고 맞춤 원목 몰딩이 있었다는 기억에 기반해 청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기억하는 당시의 벽지 상태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개량의 차이점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의 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는 '개량'에 해당한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지 씨가 교체한 벽지가 낡고 곰팡이가 피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으며, 오히려 새로운 벽지로 교체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2,800만원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판결 결과: 세입자 김민지 씨의 승소
최종적으로 법원은 세입자 김민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한 2,800만원의 원상복구 비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임차인이 기존의 낡고 훼손된 벽지를 새것으로 교체한 행위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증진시킨 '개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과도하게 공제한 금액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선의로 인한 행위가 부당한 금전 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시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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