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법인 설립허가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공익 저해 행위 등이 주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목적 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크게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① 설립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② 설립허가 시 부여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주무관청은 취소 결정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더 엄격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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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 또는 관련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법인의 존립 목적과 공익 실현이라는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설립허가 시 부가 조건과 취소의 법적 효력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시, 회비 징수 방법, 수혜자 범위 제한 금지, 목적사업의 무상성 등 원활한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법인이 스스로 해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만으로는 해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 제9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등기 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점
설립허가 자체에 위법이 있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의 허가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사유에 국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에 해당할 때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시에는 항상 설립허가 조건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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