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고구마'와 '호박이'가 반려인 A씨에 의해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은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A씨는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으려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카라(동물권행동)는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8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들, 무슨 일이 있었나?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창문에서 이동장을 흔들었고, 그 안의 고양이 '고구마'와 '호박이'가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카라 활동가들은 A씨가 두 고양이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운동 중 발견한 고양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나, 결국 자신의 반려묘임을 시인했습니다. 죽은 고양이들을 왜 쓰레기봉투에 담았는지 묻자 A씨는 횡설수설했으며, 이동장을 잘못 들어 고양이가 떨어졌다는 등 말을 번복했습니다.
반려인 A씨의 주장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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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해외 이민을 앞두고 지인에게 고양이들을 맡겼으나, 그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라 측은 A씨가 고양이들을 입양 보낸 원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A씨가 고양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급합니다.
동물 학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양이들을 A씨에게 입양 보낸 원 보호자라면 카라(02-3482-0999, info@ekar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에서 동물을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동물 학대 범죄입니다.
탄원 참여와 공유의 중요성
A씨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와 '호박이'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이 절실합니다.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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