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시 급여 총액의 30%이며, 완전틀니는 약 40만원대, 부분틀니는 치아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틀니 시술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2017년 11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아져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 역시 1종은 5%, 2종은 15%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유형은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소득 분위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부담금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실제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요?
틀니의 종류에 따라 시술 과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완전틀니의 경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레진상과 금속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치과 의원급 기준으로 급여 총액은 약 140만 원 수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40만 원대 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약 7만 원대, 2종 수급권자는 약 21만 원대의 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틀니보다 단계가 더 많아 총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남은 치아(지대치)에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틀니의 실제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대부분 지대치 처치 비용이 추가된 것이므로 치과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틀니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금속 재료(금, 티타늄 등)가 포함된 틀니, 특수 고정 방식의 텔레스코픽 또는 어태치먼트 부분틀니, 임플란트 지지 피개의치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비급여 틀니의 경우 치과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틀니를 원한다면 치과 방문 시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틀니'로 제작하고 싶다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틀니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입한 보험사에 별도로 문의하여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 재제작 시 비용 처리 기준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이나 파손으로 틀니를 재제작해야 할 경우, 전액 비급여로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치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부분틀니에서 완전틀니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등 7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틀니 시술 시작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 후 등록하는 소급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접수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서를 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장착 후 3개월까지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이후 유지관리 비용도 30% 부담률이 유지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계산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