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영리 추구 여부와 설립 주무관청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시·도지사 신고를 통해 설립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이 다른가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지만, 법인격과 설립 절차, 사업 목적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 및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 추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설립 시 필요한 주무관청과 절차, 그리고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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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은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설립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고,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단계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합니다. 창립총회 후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설립 신고 시에는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인가 절차가 협동조합보다 복잡합니다.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동조합이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가 후에는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뒤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 후에는 법령에 따른 공시 의무와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30/10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 배당이 가능합니다. 사업 분야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 따른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업종 및 분야 제한이 없습니다. 설립 준비 시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사업 목적과 비전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