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5년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가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연도 개인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 중위 25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험이 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취급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접수되므로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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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최대 6%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약 4.6%, 4,800만 원 이하 약 3.7%, 6,000만 원 이하 약 3%의 기여금이 적용됩니다. 5년 만기 시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의 가입자는 약 14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비과세 이자 혜택까지 더해져 일반 적금 상품 대비 높은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와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정확히 5년입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 원금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이자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정부 기여금 전액이 반환되며 비과세 혜택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의 사망,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또는 3개월 이상 병원 입원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여 계좌가 상속 재산에 포함될 경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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