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2021년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법적 절차 없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실수로 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개하여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대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현재 1억 원 이하(2025년 1월부터 확대 예정)이며, 본인의 실수로 인한 송금(계좌번호 오류, 이중 송금 등)이어야 합니다.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또는 오프라인(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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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제출된 증빙 서류와 송금 경위를 검토합니다.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며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며, 이 과정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료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착오송금된 금액의 규모와 회수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착오 금액의 약 4~8%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송금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이러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은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 기한인 송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또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송금되었거나,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 법적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반환 신청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거나,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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