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에 이혼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 현재, 법원은 평일(월~금)에만 운영되므로 주말에는 이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평일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이혼 접수, 왜 안 될까? 법원 운영 원칙은?
법원은 기본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이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물론, 이혼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 진행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직접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본 결과, 주말 접수는 예외 없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이혼 접수, 주말에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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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소송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일부 민사 사건은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부가 반드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절차를 완료할 수 없으며, 설령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출석은 반드시 평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주말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접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제 출석일을 평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평일 방문이 어렵다면? 이혼 접수 대안은?
직장 생활 등으로 평일에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차나 반차를 활용하여 평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리 법원 민원실의 운영 시간(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일부 법원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전화로 예약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본인 직접 출석이 원칙이므로 대리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리가 가능합니다.
주말 이혼 접수는 불가합니다. 평일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