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과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사업주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과징금 전환을 고려합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사항이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전환이 가능하지만, 식품의 변질이나 유해물질 혼입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반 사항이 과징금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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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바로 사업장의 '전년도 총매출액'입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연간 매출액에 따른 1일당 과징금 단가) × (영업정지 일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동일한 영업정지 일수라도 훨씬 더 높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 원인 사업장과 10억 원인 사업장이 같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단순히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영업정지 2개월과 같은 장기간의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은 과징금 부담을 줄이는 데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영업정지 기간 자체를 감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 또는 15일로 줄일 수 있다면, 과징금 액수 역시 그에 비례하여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행정청이 과징금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간혹 행정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