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변론 종결 시점의 프리미엄까지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재산 은닉 시에는 사해행위 취소권 및 보전 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분양권이 장래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명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신혼 초에 당첨된 분양권이 입주 시점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재산분할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단순히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까지 합산하여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분양권 가치 평가, 프리미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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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의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프리미엄'의 가치 평가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권 시세는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면, 소송 제기 시점보다 판결 선고 시점의 가치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입주 시점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납입한 분양 대금만 나누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의 시세 감정을 통해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전체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여 소송 진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입주 시점에 맞춰 시가 감정을 신청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세 변동이 큰 시기에는 변론 종결 시점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분양권을 몰래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제기가 예상되자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급히 매도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은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사해행위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고의로 분양권을 명의 변경하거나 매도해버린 경우, 법원을 통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 권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의뢰인 중에도 이 기간을 놓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셨기에, 시간적 제한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분양권 처분 금지,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 활용법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미 재산이 처분된 후에 이를 되돌리는 과정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피해 배우자가 별거 직후 신속하게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했던 점이, 상대방의 은닉 의도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러한 보전 처분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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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시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분양권의 재산분할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대방이 분양권을 몰래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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