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상담사가 지인이라도, 경품 안내를 받고 방문했더라도 아파트 계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 경위이며, '초치기'식 계약 유도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인 상담이라도 방문판매법 적용되나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뒤늦게 후회하며 계약금 환불 가능성을 문의하십니다. 특히 분양 상담사가 알고 지내던 지인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실제 사례에 따르면, 상담사가 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정금은 지인 상담 및 경품 안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없이 계약금 1,170만원 전액을 환불받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치기'식 계약 유도, 방문판매법 적용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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