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비영리 법인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각 재산의 성격에 맞는 증빙서류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금의 경우 잔액증명서,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등이 요구됩니다.
비영리 법인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비영리 법인의 재산목록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이나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부, 무상 취득, 잉여금 편입, 이사회 결정 등으로 확보된 재산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수익 확인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출연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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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출연 시에는 출연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함께 출연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 등 금융 자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출연 행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에서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영재산은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 임원 출연금, 기부금 등이 주요 재원이 되므로,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 회비 징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영리 법인 재산목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회비 납부율, 수입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받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원 검토 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계속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출연 및 법인 설립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설립 시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 설립이 성립된 때부터 해당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출연 재산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기부받은 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의 승인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이나 동산의 전세보증금의 경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재정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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