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거나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시술에 사용된 총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에 기재된 난임 시술비 총액(이하 'A'라고 칭함)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공제 입력 화면에서 '총 의료비'에서 A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난임 시술비' 항목에 A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실제로 제 경우, 114만원 가량의 공제액이 예상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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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득이 낮은 경우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산출세액이 낮으면 난임 시술비로 인한 세액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거나, 혹은 본인의 낮은 산출세액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본인의 산출세액이 낮아 6천원 정도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했을 때는 약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부부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경우 산출세액이 높아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전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본인의 산출세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가 이월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이 더 높은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 및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경우 모두 계산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술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된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다른 의료비 지출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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