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비자, 즉 본사와 지사 간 파견 목적 체류 사증은 외국 기업이 국내 지사 또는 한국 기업이 해외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핵심은 파견 목적의 명확성과 1년 이상 근무 요건 충족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증은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외국 기업 국내 지사 파견 시 D7비자 조건은?
외국에 본사나 지사를 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국내 계열사나 지점으로 파견될 경우 D7비자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단, 기업투자 D-8 비자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국가 기간 산업이나 국익 창출 목적 사업 종사자, 또는 해외 본사의 영업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필수 인력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본사 파견 시 D7비자 발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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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법인 또는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국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수받으려는 경우에도 D7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지사의 본사로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지사의 신고수리서, 해외 송금 확인 서류, 본사의 납세 사실 증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D7비자 발급 절차 및 체류 시 유의사항은?
D7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내 초청 기업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면, 심사 후 허가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허가 번호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반드시 지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D7비자 소지자는 처음 부여된 파견지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D7비자 발급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D7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동일 계열사 간 파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초청인의 전문성 입증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관계 및 국내 지사의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작은 서류 미비나 실수 하나로도 불필요한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의 1년 이상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국내 지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한 비자 발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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