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65세 정년연장 시 '이것'에서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유형 변경 없이 현행 DB형을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삭감으로 인해 30년간 쌓아온 퇴직금이 최대 4,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정년연장,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부의 정년연장 권고 수용으로 2026년 3월부터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1살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3년 주기로 1살씩 추가 상향하여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초반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로드맵을 따릅니다. 1967년생 등 법 개정 직후 은퇴를 맞이하는 세대를 위해 퇴직 후 1~2년 재고용 형태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는 최종 법안 확정 시기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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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은 단순히 더 오래 일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근로 조건과 퇴직금 정산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연장은 기존 정규직 지위를 유지하며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퇴직 후 계약직 신분으로 재입사하여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법정 정년연장은 65세 최종 퇴직 시 일괄 정산되지만, 재고용은 60세에 1차 정산 후 재고용 기간에 대한 별도 적립이 이루어지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4천만원 퇴직금 손실 막는 핵심은?
이번 정책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대는 1969년생입니다. 현행법상 2029년 60세 정년을 맞이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2033년에 시작되어 최대 5년간 소득 공백, 즉 '소득절벽' 구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약 4,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69년생이 혜택의 1순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년이 1년이라도 늘어나면 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유형 변경입니다. DB형을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삭감이 퇴직금 전체에 반영되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월급이 20~30% 삭감될 경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전체 퇴직금이 삭감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약 4,200만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즉 월급이 가장 높은 시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본인 계좌로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삭감 전 금액을 보존하고,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적립을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IRP 계좌와 연동하여 운용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연장 시 건강보험료 및 세금 부담, 어떻게 대비하나요?
정년 연장으로 소득이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자산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유한 주택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정년 연장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 자체가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자산 상황 등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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