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신고가 오히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높이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부부 동시 청약,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과거에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청약 당첨을 위한 '결혼 페널티'를 피하는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가 각자의 청약 통장으로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을 넣어도 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학적으로 당첨 확률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힘을 합쳐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으로 가점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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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배우자 점수의 50%인 3점을 합산하여 최종 10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 다른 가점 항목이 부족한 경우, 당첨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합산하더라도 통장 가입 기간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특별공급에 영향 없나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경우, 과거에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현재는 처분했더라도) 평생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청약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특별공급 기회를 놓쳤던 많은 예비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 당첨 및 가점 합산 시 유의사항
부부 동시 청약 후 당첨 시, 먼저 접수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고 했지만 만약 접수 시간까지 초 단위로 동일하다면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점수를 합산받기 위해서는 청약홈에서 신청 시 본인이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전산으로 정확한 점수가 반영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청약 자격 및 가점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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