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으로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왜 필요할까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몰아주기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환급받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집중시키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배우자는 의료비 21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3,000만 원인 배우자는 90만 원만 지출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하거나 연말정산 시 해당 배우자가 몰아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정석입니다. 실제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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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3% 문턱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집중시키는 것이 공제 대상 금액을 확보하는 데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의료비 지출이 적어 각각 3% 문턱을 넘지 못할 상황이라면, 한쪽으로 지출을 완전히 통합하여 최소한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양쪽으로 적절히 배분하는 '분리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인적공제와 함께 활용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아내가 자녀의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아내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을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면서도, 의료비 혜택은 문턱이 낮은 소득 낮은 쪽에서 챙길 수 있는 '이중 수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중첩 구조를 활용하면 인적공제를 통한 누진세율 완화와 의료비 공제의 문턱 통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700만원,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가 없는 대상자의 의료비가 많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보내어 확실하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3% 문턱을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출의 성격을 파악하여 일반 한도 내 지출은 저소득자에게, 한도 초과 지출은 상황에 맞게 배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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