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 보증금 미상 임차인, 증액 보증금, 지연 이자 등 3가지 함정을 모르면 수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안전한 경매 투자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시, 임차인의 보증금 칸에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정확히 얼마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임차인에게 대항력까지 있다면, 낙찰자는 보증금 액수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무상 거주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이 보증금 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상'이라는 단어 하나와 '무상 거주 확인서'의 유무에 따라 수억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증액된 임차 보증금, 언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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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 중 중간에 보증금을 올린 경우, 그 증액된 보증금까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낙찰자가 해당 금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