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은 법인 절세를 고민하기엔 늦은 시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산에서 인정받는 손금과 세액공제를 확정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감가상각비 반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고용 및 투자 세액공제 요건 확인, 접대비 증빙 정리, 미지급 비용 확정 등 연말에 즉시 실행 가능한 절세 포인트를 전문가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결산 반영 및 확정으로 세금 줄이는 법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비용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금과 세액공제 요건을 '확정, 증빙,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처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들이 존재하므로,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올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확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업주
12월 말 즉시 실행 가능한 법인 절세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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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비: 올해 취득한 자산(장비, 비품, 차량 등)이 고정자산으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감가상각비가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누락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12월분 또는 연간 부담금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 처리해야 합니다. 납입 시점이 연말을 넘어가면 손금 인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연말 채용보다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가한 근로자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향후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연말 채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이미 계획된 설비, 기계, 시스템 투자라면 취득, 검수, 사용 개시 시점이 올해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제외 요건이 있는지 등 제도별 상이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원래 필요했던 투자를 공제 요건에 맞게 마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5.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식사, 선물, 회식 비용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었는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 및 정산 처리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6. 미지급비용(외주비, 용역비 등): 올해 용역을 받았으나 대금 지급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지급 의무가 올해 안에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주·용역비는 검수 완료, 정산 확정,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발주서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애매한 경우 최소한 정산 확정 문서나 메일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임원/대표 보수·상여: 임원 상여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사전 기준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준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부인 위험이 있으므로, 올해 안에 결의가 가능하다면 세무 리스크가 없도록 형식과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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