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간의 투자계약 분쟁은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닌, 계약서 한 줄이 창업자의 삶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억 원의 투자가 13억 원의 빚으로 불어난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그 의미를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투자계약서의 '이해관계인' 조항, 창업자에게 어떤 위험을 안기나?
2017년, 신한캐피탈은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약 5억 원을 투자하며 RCPS(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해산, 청산, 파산 등 절차 개시 시 투자자는 이해관계인(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과 함께, 행사 시 원금에 연복리 15% 이자를 가산하는 이자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창업자인 하진우 대표는 '연대보증인'이라는 단어는 없었기에 개인 책임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 자체가 개인 책임 인수'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의 미묘한 차이가 창업자에게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개인의 재산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시경제 변화에도 계약서의 엄격함은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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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베이스는 3D 공간 데이터 및 AR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으나, 2021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벤처 투자 시장 냉각으로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2023년에는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창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거시경제의 변화가 회사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계약서에 명시적 예외 조항이 없었기에 법원은 이를 판결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투자 계약은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RCPS 투자 계약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2023년 12월, 어반베이스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신한캐피탈은 즉시 하진우 전 대표에게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초기 투자 원금 5억 원에 2017년부터 적용된 연복리 15% 이자를 합산한 약 12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2심에서는 최종적으로 원금 5억 원에 이자 8억 원을 더한 1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 전 대표의 개인 주택이 가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RCPS 투자 계약의 '이해관계인' 조항을 통한 개인 책임 추궁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투자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창업자들에게 투자 계약 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한캐피탈의 '배임' 딜레마와 투자 업계의 시사점
일각에서는 신한캐피탈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한캐피탈은 해당 투자를 고유계정이 아닌 GP(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LP(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투자사의 입장에서도 투자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배임'의 딜레마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투자 계약에서 '상호 신뢰'와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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