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의 최소 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선순위 근저당 존재 여부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대출금 상환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 문제입니다.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권 매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환수하고 대출금도 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통해 보증금 상당 부분을 환수하여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LH 매입 후 공공임대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통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지급받아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대출 잔액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또는 요건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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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보상금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전세금액이 아닌, 현재 주택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고 LH 감정가가 2억 5천만 원이며 경매 낙찰가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LH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인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차액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최대 10+10년 동안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를 원치 않고 퇴거를 선택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순위 채권자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LH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차익이 피해자의 보상 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최소한의 자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증금 최소보장제'와 경매 차익 안분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개정 특별법에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최후순위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공매 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회수하는 금액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약 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피해자들도 이제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해자들에게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금융지원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체 정보 등록이 면제되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사(HUG, 주금공 등)와 협의하여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심사를 통해 잔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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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 시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LH의 피해주택 매입 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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